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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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
법률
자율주행차를 시험용으로 임시운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춰 국토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함 (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,‘15.8.11개정)
시행령
자율차임시운행 허가기간 확대 (2년→5년), (령 제7조제4항,‘16.1.6개정)
시행규칙
임시운행 허가절차 마련 (규칙 제26조의2, ‘16.2.11신설)

신청자 자율주행차
임시운행 신청

국토교통부 허가요건
확인 지시

성능시험대행자 허가요건
확인

국토교통부 허가증 발부
지자체 통보

지자체 번호판
발급

고시
안전운행 요건 마련 : 보험가입, 사전시험주행, 표시·고장·속도제한장치 등 설치 요건 규정
*「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」(제2016-46호, ‘16. 2.11 제정)
법령별 임시운행 허가 요건
구분 항목 기준 근거규정
규칙 고시
허가신청 허가권자
  • 국토교통부장관
허가기간
  •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함
허가처리기간
  •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처리기간은 20일로 함
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
  • 시험연구계획서
  • 자율주행장치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제출
  • 대상 자동차 및 관련자료 제출
안전운행요건 적합여부 확인
  • 성능시험대행자
운행구역 시험운행 허가구간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행구역내에서 자율주행기능 사용 가능
일반 기준 주요장치
  • 자동차안전기준 및 공공도로 운행 관련 제반 법령 준수
보험가입
  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 가입
사전시험주행
  • 자율주행 기능 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주행 실시
외부식별표지부착
  • 차량 외부에 자율주행 시험운행 관련 표지 부착
구조 및
기능
모드선택
  • 자동차안전기준 및 공공도로 운행 관련 제반 법령 준수
표시장치
  • 운행모드 및 정상작동 여부 표시장치 장착
고장감지
  • 시스템 고장이나 기능이상 자동 감지 구조일 것
경고장치
  • 기능고장, 운전자전환요구 등 경고(알림)장치 장착
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
  • 언제든 운전자에 의한 강제 개입 및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자동 전환 가능할 것
추가 안전장치
  • 속도제한장치, 전방충돌방지 기능 장착
운행기록장치
  • 운행기록장치 장착에 의한 운행데이터 확보
영상기록장치
  • 사고시 원인 파악 위한 차량 내․외부 영상기록장치 장착
보안대책
  • 자율주행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·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
운행기준 탑승인원
  • 1인 이상 의무 탑승
기타
  • 피견인자동차 연결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