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자율주행차를 시험용으로 임시운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춰 국토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함 (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,‘15.8.11개정)
시행령
자율차임시운행 허가기간 확대 (2년→5년), (령 제7조제4항,‘16.1.6개정)
시행규칙
임시운행 허가절차 마련 (규칙 제26조의2, ‘16.2.11신설)
고시
안전운행 요건 마련 : 보험가입, 사전시험주행, 표시·고장·속도제한장치 등 설치 요건 규정
*「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」(제2016-46호, ‘16. 2.11 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