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기관은 21년 상반기 운행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기간 : '23년 1월 1일 ~ 10일
- 대상 : 임시운행 허가 기관
자료 입력 시 기준일을 2022년 하반기로 설정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반드시 보고서를 인쇄 및 날인하여 스캔하시고 보고 기간 내에 보고서를 이메일로 제출 바랍니다
- 제출처: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석예주 주무관
- 이메일 주소 : forevers0427@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