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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운행 자율주행차 운행정보 보고안내(`21년 상반기)
작성일
2020-07-07 17:59
작성자
관리자

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기관은 19년 상반기 운행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- 기간 : '20년 7월 1일 ~ 10일

- 대상 : 임시운행 허가 기관

 

자료 입력 시 기준일을 2020년 상반기(6월)로 설정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반드시 보고서를 인쇄 및 날인하여 스캔하시고 보고  기간 내에 보고서를 이메일로 제출 바랍니다

 - 제출처: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은정 주무관

 - 이메일 주소 : ejlee0357@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