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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운행 자율주행차 운행정보 보고 안내('19년 상반기)
작성일
2019-06-24 15:33
작성자
관리자

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기관은 19년 상반기 운행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- 기간 : '19년 7월 1일 ~ 10일

- 대상 : 임시운행 허가 기관

 

자료 입력 시 기준일을 2019년 상반기(6월)로 설정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반드시 보고서를 인쇄 및 날인하여 보고  기간 내에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 - (우편번호 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(6동)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

 

자세한 제출 및 등록 방법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