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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운행 자율주행차 운행정보 보고 안내
작성일
2019-01-02 12:00
작성자
관리자

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기관은 18년 하반기 운행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- 기간 : '19년 1월 1일 ~ 10일

- 대상 : 임시운행 허가 기관

 

제출 및 등록 방법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