첨부파일
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기관은 18년 하반기 운행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기간 : '19년 1월 1일 ~ 10일
- 대상 : 임시운행 허가 기관
제출 및 등록 방법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