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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 사고발생 시 보고 관련 안내
작성일
2026-09-01 16:49
작성자
관리자

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

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고 발생 다음날까지,

관련 서식에 따른 신고서 및 운행정보, 사고기록장치 저장정보 등을 2주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
이와 관련하여,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을 경우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[별포2] 2.개별기준 머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(5~100만원)될 수 있으니

관련 규정 준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


* 임시운행허가 기관은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


1. 사고 발생 다음날까지 사고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(044-201-3934/010-4598-2108)에 유선으로 연락(전화 미수신 시 문자를 통해 알림)한 후 아래의 메일 주소로 간략한 사고현황을 송부


jungchan0603@korea.kr

kmanho@korea.kr

ydhv@kotsa.or.kr

kyh2396@kotsa.or.kr

eomseongwook@kotsa.or.kr

uk5580@kotsa.or.kr


2. 관련 서식에 따른 신고서 및 운행정보, 사고기록장치 저장정보 등을 2주일 이내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정보 관리전산방(https://avaib.katri.or.kr)에 등록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