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기관은 25년 상반기 운행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기간 : '25년 7월 1일 ~ 10일
- 대상 : 임시운행 허가 기관
- 문의전화 : 031-369-0358(나정훈 선임연구원)
- 시스템 관련 문의전화 : 010-5185-6132(유지보수 담당자)
자료 입력 시 기준일을 2025-06-30 으로 설정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반드시 보고서를 인쇄 및 날인하여 스캔하시고 보고 기간 내에 보고서를 이메일로 제출 바랍니다
- 제출처: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김만호 주무관
- 이메일 주소 : kmanho@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