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기관은
24년 하반기 운행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기존 대비 변경사항이 있으니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어 누락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간 : '25년 01월 01일 ~ '25년 1월 10일
- 대상 : 임시운행 허가 기관
- 문의전화 : 031-369-0416
자료 입력 시 기준일을 2024년 하반기로 설정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변경사항
- 기존 : 날인된 보고서
- 변경 : 날인된 보고서, 보험증권
*「자동차관리법」시행규칙 제26조의3에 의거한 보험증권 제출
반드시 보고서를 인쇄 및 날인하여 스캔하시고 보고 기간 내에 보고서와 보험증권을 이메일로 제출 바랍니다
- 제출처: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석예주 주무관
- 이메일 주소 : forevers0427@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