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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★필독]임시운행 자율주행차 운행정보 보고안내('24년 상반기)
작성일
2024-07-01 10:44
작성자
관리자

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기관은

24년 상반기 운행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기존 대비 변경사항이 있으니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어 누락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기간 : '24년 07월 01일 ~ '24년 7월 10일

- 대상 : 임시운행 허가 기관

- 문의전화 : 031-369-0416

자료 입력 시 기준일을 2024년 상반기로 설정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

※ 변경사항

   - 기존 : 날인된 보고서

   - 변경 : 날인된 보고서, 보험증권

     *「자동차관리법」시행규칙 제26조의3에 의거한 보험증권 제출

 

반드시 보고서를 인쇄 및 날인하여 스캔하시고 보고 기간 내에 보고서와 보험증권을 이메일로 제출 바랍니다

 - 제출처: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 석예주 주무관

 - 이메일 주소 : forevers0427@korea.kr